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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혹시 촉탁직이란 말을 한번쯤 들어보셨나요?

계약직, 비정규직은 많이 들어봤어도 촉탁직은 뭔가 듣기에도 생소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촉탁직도 계약직의 일종입니다.

 

둘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게 같은 점이지요. 다른점은 촉탁직 근로자는 정년이 지나서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나이가 많은 정년 이상의 노령의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촉탁직으로 채용이 되는데요. 주로 촉탁대상자들은 정년을 초과한 분들을 말합니다.

 

촉탁직 근로계약

 

정년퇴직자를 회사에서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이 촉탁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시에는

- 퇴직금 지급

- 4대보험 상실신고

- 촉탁직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취득신고

 

이 4가지 절차를 밟아 추후 분쟁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특징은 촉탁계약은 마치 신규입사와도 같아서 퇴직금 년차가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게 촉탁직의 퇴직금 정산문제 일텐데요.

 

촉탁직의 경우 1년 단위로 연차랑 퇴직금 정산을 모두 하고 다시 시작하는지 헷갈리실 수 있어요.

 

답변 : 계속 근로로 봅니다. 촉탁계약 만료일마다 주지 않고 실제 그만두는 퇴사일에 한꺼번에 정산합니다.

물론 중간정산 하는곳도 있겠지만 최근들어서 회사에서도 특별한 사유없으면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걸로 되어 있더라구요.

 

촉탁직이어도 근로자의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하는데요. 물론 1년 이상 일해야겠지요.

 

재판부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 9조 강행규정에 따라서 지급의무를 저버릴 수 없는 것이지요.

 

한편으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나이가 든 사람들을 쓰는것은 고용주의 입장에서도 리스크가 있는게 이해가 됩니다. 그런점에서 촉탁직을 쓸수도 있는것이지요.

 

하지만 60세가 넘는 사람을 쓰고 쓸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그분들에게 1년마다 재계약하는 불안정한 촉탁직을 주는게 아니라, 정규직을 만들어주는게 더 좋지 않을까?

 

특히 경비원, 환경미화원의 경우는 촉탁직이 대부분인데요. 청소라는것도 젊은 사람들이 하는게 아니고, 대부분이 나이드신 분들이 생계 일자리인데 촉탁직으로 매년 계약을 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100세 시대~100세 시대를 외치면서 60세를 정년으로 못박고, 촉탁직으로 다 분리해버린다면 남은 40년은 불안해하며 일하지 않을까여? 제 개인적 주관입니다.

 

그나마 촉탁직 근로자라 해도 근로기간이 정해져있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것 외에 퇴직금 및 연차수당은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점이 법으로 정해져있어 다행이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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