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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변 동생들 보면 회사근처로 집을 얻기위해 월세계약을 하기도 하고,

그냥 부모님과 독립하고 싶어서 새로운 보금자리를 얻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출퇴근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지 않고,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면 회사근처에서

사는것도 나쁘지 않더라구요.

 

보통은 반전세나 월세로 계약을 할텐데요. 월세든 전세든간에 얼마까지만 살겠습니다~라는

만기기한을 계약서에 표시합니다.

 

 

 

 

1년마다 재계약을 하기로 했다면, 그 1년안에는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갖게되는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1년까지는 계속 살아야하는 의무도 동시에 생깁니다.

 

그런데 살다보면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야될일 생길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먼저 계약기간 전에 나가주면 안되냐고 사정하는 경우가 생기고, 들어온 임차인이 사정이생겨 먼저 나가야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게 한치앞을 모르기 때문에 계약기간 못채우고 빨리 나가야하는 경우가 생기는건데요. 이걸 어떻게 말해야하나~어떤 절차가 있나 처음에는 막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번 처리하다보면 그렇게 어려운일도 아니죠~그냥 잘말하면 되는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초년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게 월세계약기간 전 이사할때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집을 대여해준 사람은 임대인, 들어와서 사는 사람을 임차인이라고 하는데요.

 

계약기간 다 채우지 못하고 나가는 경우, 임차인이 먼저 요구한 경우, 임대인이 요구한 경우 2가지 상황이 발생합니다.

 

 

- 임차인이 요구한 경우

 

예전에 알던분이 소득이 꽤 높으셔서 굉장히 다달이 비싼돈을 내는 월세를 계약을 했는데요. 갑자기 소득사정이 안좋아져 매달 내는 월세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 발생했던 적이 있어요. 매달 100만원 이상의 월세가 족쇄가 되었던 것이지요. 보증금에서 까는건 돈을 까먹는거잖아요~결국은 집주인에게 말을 해야했지요.

 

미리 집을 내놓고싶다~대신에 새로운 임차인을 빨리 구할 수 있게 부동산에 내놓아도 되느냐고 물어봐서 맘씨좋은 임대인이 수락하여, 몇달 일찍 집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못지키고 무작정 나가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남은기간에 해당하는 월세를 지불할 능력이 안된다면 새로 사람을 빨리 구해야합니다.

 

임대인한테 손해가 안나게끔 하는게 우선이지요~

 

그리고 몇달 먼저 나가는거기 때문에 복비 역시 임차인의 몫입니다.

 

복비가 아깝긴 하지만, 계약기간을 지키지못한 책임역시 임차인이 지어야하니까요.

 

 

- 임대인이 요구한 경우

 

없을거 같지만 임대인이 먼저 요구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하거나, 과도한 세금지불 때문에, 아니면 자식들이 급히 들어와살아야하는 경우들이 있지요.

 

내집이지만 미리 나가달라고해서 임차인이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강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임대인이 요구해도 거절하고 계약기간까지 쭉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용을 전액지원을 한다는 조건을 걸때가 많은거지요.

이사비를 주고 나가달라고 요구하면 몇달일찍 나가는것도 괜찮은 선택같아요~물론 계약기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이런말을 들으면 당황스럽긴 하겠지만요~

 

이때도 복비는 집주인의 몫입니다.

 

이렇게 월세계약 기간전 이사할때 알아둘 사항들 알아보았는데요.

 

이왕이면 서로서로 잘 합의해서 좋은쪽으로 문제해결하는게 좋은거 같습니다. 서로간의 소통과 협의로 안될일이 없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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