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직 계약 퇴직금 여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혹시 촉탁직이란 말을 한번쯤 들어보셨나요? 계약직, 비정규직은 많이 들어봤어도 촉탁직은 뭔가 듣기에도 생소할 수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촉탁직도 계약직의 일종입니다. 둘다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게 같은 점이지요. 다른점은 촉탁직 근로자는 정년이 지나서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나이가 많은 정년 이상의 노령의 근로자를 채용하게 되면 촉탁직으로 채용이 되는데요. 주로 촉탁대상자들은 정년을 초과한 분들을 말합니다. 촉탁직 근로계약 정년퇴직자를 회사에서 촉탁직으로 재고용한다면 반드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이 촉탁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촉탁직 근로계약시에는 - 퇴직금 지급 - 4대보험 상실신고 - 촉탁직 근로계약서 작성 - 4대보험 취득신고 이 4가지 절차를..
생활정보
2018. 12. 20.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