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준비물 미리 챙겨보기
첫아이가 생기니 뭐가 뭔지 모르겠고, 공부해야할 것도 많더라구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하는게 뭐가 있는지 찾아보게 되더라구요. 이렇게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더라구요,. 물론 출생신고와 함께 다같이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좋겠지요~ 하루라도 빨리 신청안한 사람은 손해이니 아기 이름정하고, 발빠르게 신청하는게 좋겠지요. 참고로 출생신고는 관할구역 주민센터로 가셔야합니다. 저도 아무데나 갈라했는데 수당도 받고 축하선물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로 가야해요~ 출생신고는 아기가 태어나고 한달안에만 하면 됩니다. 그럴일은 없겠지만 1개월 초과되면 일주일미만에 1만원, 1개월~3개월 미만은 3만원, 그 이상은 4만원등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설마 출생신고를 그렇게 오래 끌고 있을 이유는 정말 없겠지..
생활정보
2018. 12. 11. 11:13